'개식용' 놓고 동물단체vs육견협회 청와대 앞 '정면충돌'

이기림 기자 2018. 8. 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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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청와대 앞에서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놓고 동물단체는 반대집회를 열고 개농장주들은 찬성집회를 열면서 정면충돌했다.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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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개식용' 문제를 두고 동물단체와 개고기 관련업 종사자들이 정면충돌했다.©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7일 청와대 앞에서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놓고 동물단체는 반대집회를 열고 개농장주들은 찬성집회를 열면서 정면충돌했다.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위한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약 1만5000개 개농장에서 매년 약 200만마리 이상의 개들이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최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개고양이 식용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개, 고양이 식용 악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폐해를 없애고, 개농장에서의 온갖 끔찍한 동물학대를 청산할 뿐 아니라, 항생제 범벅인데도 전혀 위생검사 등을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과 건강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 통과를 위해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투쟁을 하는 오승미씨.© News1 이기림 기자

그러나 대한육견협회는 바로 옆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당당해질 때"라며 지난 40년간 개고기를 방치한 정부와 개사육 농민들을 위협하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난했다.

이들은 "축산법에서 가축이며 축산물이 개고기를 축산법의 하위법령인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 먹거리 관리를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직무유기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법률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Δ동물보호단체 수백억 후원금 전수조사 Δ동물보호단체의 농장 무단침입 및 영업점 앞에서 방해행위 단속 Δ동물단체 관련 국회의원 정치자금 즉각수사 Δ축산물인 개고기 위생관리 직무유기 행위 즉각중단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이곳에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릴레이투쟁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단식농성에 참가한 국민연대의 최영이씨는 "지금도 개농장에서 짬밥을 먹으며 살고 있는 개들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국민 40만명의 목소리에 기울여서 더 이상 개들의 피냄새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함께 단식농성에 참여한 오승미씨는 오열하며 항의했고, 투쟁의 의미로 삭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동물단체에 짓밟히고, 개를 빼앗기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1만7000명 개사육 농민들의 죽어가는, 신음하는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두 단체 모두 청와대에 개, 고양이 도살금지에 대한 의견이 담긴 공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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