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동성애자·무슬림 차별 안돼"..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조권형 기자 2018. 8. 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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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동성애자·무슬림 등 자신과 다른 성별·성적지향·종교 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본 방안 마련이 과제로 설정돼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도 접근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을 게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과제로 삼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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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성·동성애자·무슬림 등 자신과 다른 성별·성적지향·종교 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해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NAP는 인권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 격이다. 이번 3차 국가인권계획은 2018∼2022년 정부의 인권 정책에 반영된다.

법무부는 이번 계획에서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효과적으로 차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연구 검토해 차별금지에 따른 편익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원칙으로 ‘평등과 차별금지’를 두어 차별금지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기도 했다. 국가는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존중·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원칙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추진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특히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문화적 분야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도 강조했다.

다만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종교계의 반대가 거센 탓에 입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2차 계획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이 있었고 국회에서 세 차례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종교계의 반대로 입법을 철회해 무산된 바 있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본 방안 마련이 과제로 설정돼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도 접근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을 게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과제로 삼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 국가인권계획에 ‘안전권’을 신설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시설안전과 안전사고 예방,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황 국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바탕이 되는 인권이 안전권”이라며 “국민이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천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활동 역시 인권 친화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조달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를 운용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황 국장은 “최근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고 기업과 인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최근의 국제적 흐름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 예민인 사태로 이슈화 한 난민 문제에 관한 인권정책 방향도 별도 과제로 담았다. 난민심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난민 신청자 출신국들의 국가 정황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연구조직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 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난민의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황 국장은 “기본계획에 수록된 정책과제는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한 기본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난민심사 강화 정책은 그대로 추진된다”라고 설명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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