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MW 사태 계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추진

모은희 2018. 8. 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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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MW 차량의 리콜 과정 등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기업이 과실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해 무책임한 행태를 막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BMW 사태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종합적인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은 있습니다.

피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신체에 중대한 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돼 이번 BMW 사태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국회에서도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리콜에 대한 자동차회사의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늑장 리콜'은 물론, 차량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확보해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모은희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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