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앞 생선' 보안업체 직원이 현금 2억 훔쳐 도주(종합)

2018. 8. 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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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수송하는 보안업체 직원이 수송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몰래 훔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오전 8시 47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현금수송 보안업체 직원 A(32)씨가 수송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들고 달아난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출근한 뒤 동료 2명과 함께 현금 2억3천만원이 실린 수송차량을 몰고 첫 방문지로 이곳 대형마트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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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송차 직원의 현금 탈취(PG)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김준호 기자 = 현금을 수송하는 보안업체 직원이 수송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몰래 훔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오전 8시 47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현금수송 보안업체 직원 A(32)씨가 수송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들고 달아난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출근한 뒤 동료 2명과 함께 현금 2억3천만원이 실린 수송차량을 몰고 첫 방문지로 이곳 대형마트를 찾았다.

이어 동료 2명이 마트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 3천만원을 채우러 간 사이 현금수송차량에 남아 있던 2억원을 모두 훔친 뒤 미리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를 타고 경기도 방향으로 달아났다.

A씨는 전날 이 대형마트를 찾아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업체에 입사한 지 며칠 안 됐지만, 전에도 다른 현금 수송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범행 전날 차를 미리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볼 때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수송의 경우 2인 1조 근무 당시 현금을 채우러 2명이 차를 놔두고 둘이 간 사이 누군가 차를 통째 훔쳐간 일이 발생하면서 근무 체계를 3인 1조로 바꿨다"면서 "보안을 강화했지만 결국 운전을 하는 나머지 직원 1명이 현금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 동료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수사팀을 A씨 연고지 등으로 보내 탐문을 강화하고 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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