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유라 "엄마 말 잠시 탄 것뿐..5억 세금 못 내겠다"

2018. 8. 7. 20: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5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어머니 최 씨의 말을 잠시 탄 것뿐이지 증여를 받은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유라 씨는 국내에서 어머니 최순실 씨가 산 고가의 말 4필을 타고 승마 연습을 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최 씨가 말 4필을 포함해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딸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세무당국 관계자 - "계속 증여를 해왔거든요. 부의 이전이 계속 이뤄지고 있던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증거 측면도 봤을 때 (말이) 정유라 것이 맞다…."

정 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엄마 말을 잠시 탄 것뿐"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이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세무당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법에 맞게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이대 학사비리 재판에서 최 씨의 형량이 징역 3년으로 확정된 뒤 수시로 구치소에서 어머니와 만나고 있습니다.

모녀가 접견하면서 거액의 세금이 나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정유라 씨는 세무당국과 5억 원의 세금 부과를 놓고 법원에서 기나긴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