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기춘, 석방 사흘 만에 또 소환..이번엔 '사법농단'

임명찬 2018. 8. 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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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서 피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석방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뚫고 구치소를 나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

하지만, 석방 사흘만인 모레 오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지연시키는 과정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받기 위해섭니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고, 그 입장을 전달한 주체가 김 전 실장임을 알 수 있는 문건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즉 김 전 실장을 통해 청와대의 입장이 외교부를 거쳐 당시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김 전 실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이 대법원으로 다시 올라와 법률 검토가 이뤄지던 지난 2013년 8월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양승태 사법부가 결국 청와대의 뜻을 따르는 대가로 해외파견 법관 자리를 늘렸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상고법원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김 전 실장과 청와대의 기류를 바꾸기 위해 재판을 지연시켰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임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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