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인정한 교단.."면죄부 줬다" 비판 확산

조보경 2018. 8. 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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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논란을 저희가 꾸준히 보도해 드린 바 있지요. 그런데 "세습이 정당하다"는 교단 내부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교회 세습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명성교회는 지난해 11월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임명했습니다.

일부 신도들과 신학생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예배당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이 위임식은 무효입니다. 명성교회는 교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오늘(7일) 교단 재판국은 세습이 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경희/교단 재판국장 : 8대 7로 김하나 목사님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고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의 헌법에는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취임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교단은 이런 명성교회의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명성교회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습에 반대해 온 교인들은 재판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기정/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 정말 이 땅에 정의가 사라졌구나. 공의가 사라졌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이 되었구나…]

신학생들도 교단이 헌법 해석을 바꿔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합니다.

[박주만/장로회 신학대학원 학생 : 과연 재판이 양심에 따라 법리적인 걸 따라서 잘 진행이 됐는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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