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김경수 재소환".. 더 강력한 증거 제시하나

김진주 2018. 8. 8.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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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김경수(51) 경남지사를 소환해 밤샘 조사를 진행한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를 한 차례 더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김 지사 측이 1차 조사 때 제시된 증거에 대해 해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신감을 표한 만큼, 특검은 2차 소환 조사 때 강력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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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많이 남아” 금주 또 부를 듯

18시간30분 조사받은 金지사

“유력한 증거 없었다” 자신감

드루킹 측근 변호사 영장 재청구

김경수 경남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김경수(51) 경남지사를 소환해 밤샘 조사를 진행한 허익범(59)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를 한 차례 더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특검은 또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드루킹 김동원(49)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7일 “준비한 질문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조사를 하루에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김 지사에게 동의를 구하고, 2차 소환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소환조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1차 수사기간(60일)이 18일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6일 오전 9시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다음날 오전 3시50분까지 18시간30분간의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특검 사무실을 나온 그는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나를 옮아 맬만한)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특검 조사에서 드루킹 김씨와 불법 댓글조작을 공모(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하고, 6ㆍ13 지방선거에 관해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지사 소환조사를 위해 방대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추가소환 때 1차 조사에서 묻지 못한 부분부터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지사 측이 1차 조사 때 제시된 증거에 대해 해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신감을 표한 만큼, 특검은 2차 소환 조사 때 강력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검은 김 지사 신병확보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특검 관계자는 “추가적인 조사가 남아있는 만큼 현 단계에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ㆍ증거 위조ㆍ공무집행 방해 혐의 외에 새롭게 댓글조작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위반)를 적용해 최근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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