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시가 2천500억원' 짝퉁 명품시계 수천 점 밀수한 일당 덜미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18. 8. 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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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가격으로 수천억원 대에 달하는 짝퉁 명품 시계 수천점을 밀수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38)씨 등 밀수업자 3명을 구속하고 관세사 조모(57)씨와 관세청 공무원 이모(38)씨, 물류 업체 대표 안모(47)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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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관세청 공무원도 범행 연루
중국에서 만든 짝퉁 명품시계 수천점을 밀수해 유통한 업자와 관세사,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정품 가격으로 수천억원 대에 달하는 짝퉁 명품 시계 수천점을 밀수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수입품 통관을 책임지는 관세사와 관련 공무원까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38)씨 등 밀수업자 3명을 구속하고 관세사 조모(57)씨와 관세청 공무원 이모(38)씨, 물류 업체 대표 안모(47)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제작한 가짜 명품시계 3천700여점(정품시가 2천500억원)을 국내에 유통해 3억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 업자 이씨는 중국에서 만든 가짜 명품 시계를 들여와 판매하기로 하고 운송책과 유통책, 중간판매책 등을 모집해 국내에 조직적인 유통망을 만들었다.

또 안씨를 통해 조씨 등 관세사와 관세청·세관 공무원에게도 접근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국에서 만든 짝퉁 명품 시계를 밀수해 시중에 유통한 업자와 관세사,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들이 관세법 등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수입업체를 이른바 '화이트 사업자'로 구분해 별도의 조사 없이 서류상 통관만 거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씨가 주문한 물품을 물류업체 대표 안씨 등이 들여오면 관세사 조씨가 수입업체와 품목, 수량 등을 조작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하는 수법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와 안씨, 관세사와 공무원들이 매달 접촉하거나 금품을 주고받고 세관 내부 정보를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밀수입한 시계는 정품 기준으로 한 개에 1~2억원에 달하는 명품으로, 시중에서 50~1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 같은 대규모 밀수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세사와 공무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챙겼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해운대경찰서 오영환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적발된 짝퉁 시계 밀수입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추산된다"라며 "이 같은 대규모 밀수는 상표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국내 시장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 행위라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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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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