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황우여·박지원, 국회 특활비 6억 '최다'..김진표 5억5천만원

안채원 2018. 8. 8. 15:08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명단 공개
최경환 3억, 김무성 2억..현직 국회의원은 79명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은 3년간 28억여원 받아
【서울=뉴시스】'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인 298인 명단 및 세부내역' 중 20대 현직 국회의원 명단. (사진=참여연대 제공) 2018.08.08.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가장 많이 지급받은 국회위원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전 의원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가장 많은 특활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수령인 298인의 명단과 세부 지급내역을 담은 분석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지난달 대략적인 특활비 지급내역을 공개한 것에 이은 두번째 보고서다.

새누리당은 당직자 이름으로, 민주당은 원내대표 이름으로 특활비를 수령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해당 기간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받은 의원은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대표(현 민주평화당 의원)로 총 5억9110만원을 수령했다. 박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남북관계발전특별(II)위원회 위원장을 재임하며 활동비 명목으로 받았다.

뒤이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각종 활동비 명목으로 특활비 5억5853만원을 지급받았다. 전병헌 전 원내대표는 3억8174만원(2013년 5월∼2014년 5월), 박기춘 전 원내대표는 2억3590만원(2012년 12월∼2013년 5월)을 각각 수령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황우여 전 원내대표가 6억2341만원(2011년 5월~2012년 5월)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황우여 전 새누리당 의원.

뒤이어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5억1632만원(2012년 5월~2013년 5월), 최경환 전 원내대표가 3억3814만원(2013년 5월~2014년 5월)을 받았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임기 2010년 5월~2011년 5월)는 2억1836여만원을 수령했다.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공개한 특활비 수령 명단 중 올해 8월 기준으로 현직 국회의원은 총 79명이었다. 이중 비상설을 포함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던 32명은 총 14억4000여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다.

'위원비활동비'명목으로 특활비를 지급받은 이들에게는 매월 600만원이 '지급총액'으로 정해져 지급됐다. 총 1일치를 기준으로 재임 일수가 곱해져 수령액이 정해졌다.

국회 사무처 공무원인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은 총 28억2500여만원을 수령했다.

'위원회 활동지원' 명목으로 특활비를 지급받은 수석 전문위원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위원회 성격에 따라 100만원, 300만원, 700만원 등 일정하게 지급받았다. 이중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는 '국회운영대책비'나 '국회운영조정지원' 명목으로 매회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이 일정하게 지급됐다.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은 3년간 472회에 걸쳐 총 28억1230여만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이들은 매달 정액으로 특활비를 지급받거나 여러차례 수천만원씩 나눠 받았다.

보고서는 국회의장단의 경우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수령인'으로 기재된 사례가 없지만 의장단을 지원하는 사무처 공무원을 수령인으로 하여 사실상 의장단에게 지급된 것으로 참여연대는 추정했다.

【서울=뉴시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한편 3년간 1억5000만원 이상을 특활비로 수령한 의원은 21명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금액의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총 59억2400여만원을 수령했다. 국회사무처는 실제 수령인이 다수일 경우 개별 지급의 어려움이 있어 우선 해당 계좌로 지급한 뒤 실제 수령인에게 지급한다고 참여연대에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며 "특수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나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 역시 특수활동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았던 국회의장단을 비롯한 각 정당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특수활동비 항목 자체를 폐지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newki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