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승태 대법, 특활비 도입 '꼼수 편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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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몫 특수활동비 신설 및 증액을 위해 편법을 쓴 정황이 포착됐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받아 쓴 특활비는 2014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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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몫 특수활동비 신설 및 증액을 위해 편법을 쓴 정황이 포착됐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받아 쓴 특활비는 2014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보통 당해연도 예산은 전년도에 미리 국회에 예산안이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런데 대법원이 작성한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와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2015 정부안’을 분석해보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특활비가 없었다. 대신 2014년 12월 이미 법사위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 중 특정업무경비 일부의 항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특활비 3억원을 신설했다. 영수증 첨부 등 사용 내역 공개가 의무화된 특정업무경비와 달리 특활비는 사용처를 함구해도 된다.
서 전 의원과 전해철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활비가 생겨난 이후인 2015년 10월 법사위 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도 아닌 대법원의 특활비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그러나 곧바로 법원행정처와 법사위 다른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사법부 특활비는 지난해 3억2000만원으로 되레 늘었다.
이를 두고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로비 활동 등을 위해 특정업무경비를 일부러 특활비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추가로 공개한 내부 문건 중 ‘2014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을 보면 “감사원이 헌법기관 중 대법원이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지침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지적해 예산 삭감, 국정감사 시 자료 요구 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러면서 대응 방향으로 “특정업무경비를 특활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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