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판결문' 비공개..'국민 알 권리' 침해 논란

2018. 8. 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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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1심 무죄 판결문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논란을 낳고 있다.

법원이 국정원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도 없는데 먼저 판결문을 비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판사는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다.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알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 전체를 비공개한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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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돈 받아 DJ 비자금 추적 혐의
법원, 무죄 선고 뒤 열람·복사 제한
"일부 증인 심리 비공개했기 때문"
국정원 관련 사건 판결문 중에서
당사자 요청 없이 비공개는 처음
최경환 판결문은 요청받아 비공개

[한겨레]

국가정보원.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1심 무죄 판결문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논란을 낳고 있다. 법원은 공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 등 일부 증인신문을 비공개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된 다른 국정원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되지 않아 심각한 ‘국민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지난 8일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의혹을 추적한 혐의 등(국고손실 및 뇌물수수)으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문 열람과 복사를 제한했다. 법원은 9일 ‘일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일부 소년법 사건 △국가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지금껏 법원은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비실명화 처리를 한 뒤 주요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해 왔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국정원의 미국 쪽 공작 루트와 정보 수집 방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예상 가능한 정보기관의 업무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실명화 등 기존의 방식으로 판결문을 공개해도 ‘안보’나 ‘주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국정원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도 없는데 먼저 판결문을 비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재판부가 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상납, 국정원 외곽팀 댓글 부대의 여론 조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재판 방해 등의 1심 판결문은 모두 공개됐다.

형사21부는 국정원 특별사업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결문 역시 당사자 요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안보 등과 무관한 내용인데도 비공개 결정해 뒷말을 낳은 바 있다.

법원의 판결문 열람 제한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민간인 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 재판도 국정원 직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증인신문이 여러 차례 진행됐다. 한 판사는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다.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알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 전체를 비공개한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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