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팩트인뉴스] 日 정부는 전기료 개입 못한다 ?

최형창 2018. 8. 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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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9일 "일본 정부는 전기요금에 개입할 여지조차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마치 일본 정부가 전기요금 걱정 없이 국민들에게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일본은 민간회사가 이미 분할되어 있고, 민간발전회사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정부가 전기요금에 일정 정도 개입할 여지조차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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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여지조차 없다" 발언 논란 / 가격 간섭 않는 게 원칙이지만 단가 올리려면 당국 인가 필요 / 산정기준·세금 조정할 수 있어 / 공공재 간주해 일정 수준 개입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9일 “일본 정부는 전기요금에 개입할 여지조차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마치 일본 정부가 전기요금 걱정 없이 국민들에게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악의 폭염 사태에 이웃나라 일본은 정부가 나서 에어컨을 틀라고 권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주로 실외활동 자제를 이야기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이었다. 홍 의원은 “일본은 민간회사가 이미 분할되어 있고, 민간발전회사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정부가 전기요금에 일정 정도 개입할 여지조차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를 분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홍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6년 ‘일본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까지 일본의 전기요금은 크게 규제요금제와 자유요금제 두 가지로 부과된다. 일본 국민은 지역 내 일반전기사업자의 규제요금 혹은 자유요금, 신전력사업자의 자유요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규제요금은 ‘총괄원가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재생에너지발전부과금이 포함돼 있다. 일반적인 규제요금제의 전력량 요금 단가는 사용전력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간과해선 안 될 점은 전력회사가 규제요금제의 요금 단가를 인상하려면 정부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양의석 해외정보분석실장은 “일본의 경우 정부는 가격에 간섭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양 실장은 “그런데 실제로 총괄원가방식이라는 구조가 정부, 산업계가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합의한 상태에서 제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지침을 내려서 ‘말 한마디’로 전력 요금을 바꿀 수는 없지만 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양 실장은 “가격을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제대로 가동 안 된다고 판단되면 전력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전력요금은 2020년 4월부터 전면 자유요금제가 시행된다. 완전 민영화를 통해 자유로운 방식을 추구하더라도 전기를 공공재로 간주해 관련 규제 기관에서 감시·감독한다. 한국전력거래소가 최근 펴낸 ‘2017년 해외 전력산업 동향-일본’을 보면 일본 정부 경제산업성 산하에는 전력·가스거래감시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정부 기관이 현장조사, 중재역할, 송전망이용(탁송서비스) 요금제도 심사, 소매전력사업자 등록 심사 등을 통해 민간의 전기요금 산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다는 뜻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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