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중국인 친화도시' 사업자에 끌려다닌 경기도

2018. 8. 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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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년째 추진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중국인 친화도시인 '평택 현덕지구 조성사업'이 애초 산업단지를 유통과 휴양 등의 복합시설로 변경하는 등 각종 '특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업취소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인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등 일대 231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하 중국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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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억 들여 중국 친화도시 조성한다던 평택 현덕지구
승인조건 불이행 묵인 등 각종 의혹 속 4년째 제자리
경기도 '특혜 논란'에 뒤늦게 사업취소 검토

[한겨레]

황해경제자유구역내 들어설 중국 친화도시가 조성되는 현덕지구 조감도. 황해경제쟈유구역청

경기도가 4년째 추진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중국인 친화도시인 ‘평택 현덕지구 조성사업’이 애초 산업단지를 유통과 휴양 등의 복합시설로 변경하는 등 각종 ‘특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업취소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기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인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등 일대 231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하 중국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산업자원부와 경기도는 그러나 사업자 선정 후 1년 뒤인 2015년 1월 산업단지 용도를 유통과 관광, 휴양, 주거 등의 복합개발지로 변경해줬다. 중국성은 이에 따라 2020년까지 7500억원을 들여 공공시설과 유통, 주택, 상업업무, 관광 의료 휴양시설 등이 들어서는 중국 친화도시를 짓겠다는 실시계획을 제출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년 전인 2016년 6월17일 이를 승인했다.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평택 현덕지구 내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 보상과 함께 중국 친화도시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덕지구 조성사업은 진척되지 못한 채 2년째 경기도가 사업시행자에게 끌려다니는 동안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한 각종 조처가 이뤄졌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6년 실시계획승인 당시 90일 이내 토지 보상 실시와 자본금 500억원 확보, 투자 금융자문사 구성을 승인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런 승인조건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토지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는 시작되지 않았고 자본금은 전체 500억원 중 326억원만 확보됐으며 금융권에서 투자할 금융자문사 구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전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자인 중국성이 애초 90일 내 토지 보상 등 애초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2017년 1월 승인조건 이행 시행명령을 내리는 등 7차례 걸쳐 이행을 촉구했으나, 그때마다 사업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사업자 말에 끌려다니며 2년의 세월을 보냈다.

현덕지구 위치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이처럼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시행명령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시계획 승인 1년 뒤인 2017년 8월 현덕지구 내 외국인 전용 주택(외국인 9415가구) 용지 44만㎡를 국내 8307가구, 외국인 1108가구 등 국내 거주자에게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획변경을 또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덕지구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 소유주는 물론 일명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획변경과 불투명한 각종 행정 절차 이행 및 처분 보류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말 못할 외압’ 또는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여러 사업자가 현덕지구의 사업성이 낮아 손을 놓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업자가 약속을 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어 더는 사업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업시행자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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