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관세청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확인

박영준 2018. 8. 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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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세관당국이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관할 검찰인 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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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업체가 러시아산 속여 / 부정수입·사문서 위조 혐의 / 대구지검으로 곧 송치 방침 / 정부, 10일 조사 결과 발표 / 美 의원 "北석탄 밀반입 연루 땐 한국 기업도 세컨더리 제재해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세관당국이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를 관세법 위반(부정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관할 검찰인 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와 관세청은 10일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 조현 2차관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산 석탄 의혹과 관련해 “수입 업자의 일탈행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 차관은 또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 간 협의로는 이것은 그런(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지난해 10월 미국 측 정보를 받아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고 확인한 뒤 “(미국에서 정보를) 준 것 중에 일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스카이엔젤’ 등 외국 선적 선박 2척에 대한 억류 등 후속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테드 포 美 하원 비확산무역 소위원장.
테드 포(공화·텍사스) 미국 하원 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대북 제재 법안이 의회에서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원의 추가 대북 제재법안 준비 상황을 묻는 말에 “휴회기가 끝나자마자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중국 금융기관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완전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오가고 있으며, 북한에 직접적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 위원장은 특히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제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테이블로 나온 것은 바로 제재 때문”이라며 “제재는 완화돼선 안 되며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 한국 정부를 신뢰하며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논평에서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해상 이행(maritime implementation)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책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 통화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미국)와 전적으로 협력했으며, 기소를 포함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영준·이우중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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