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식 잃도록 '집단 폭행'..가해자는 셀카에 "날씨 좋네"

원종진 기자 2018. 8. 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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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 순천에서 또 심각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무자비한 폭행까지 저지른 가해자는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날씨 좋다며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벽 2시 40분쯤 흰색 승용차가 급정거한 뒤 운전자가 내립니다.

이 남자는 뒤따라온 30대 남자 A 씨를 밀치고 때립니다.

뒤따라 내린 남자도 폭행에 가세합니다.

급기야 A 씨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짓밟습니다.

한 사람이 차를 몰고 떠나자 남은 한 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A 씨에게 무자비하게 주먹을 날립니다.

가해자는 길 가다 멈춰서 폭행을 말린 택시기사까지 위협하더니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A 씨는 코뼈가 부서지고 이가 빠져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폭행 피해자 : 와이프도 있고 아기도 있고, (아내) 배 속에 아기도 있으니까 (참았어요.) 발로 찬 것 같아요, 뒤통수를. 그 뒤로부턴 기억이 안 납니다. 중간에 깼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까지 A 씨를 때린 가해자는 범행 다음 날 SNS에 셀카 사진과 함께 "날씨 좋다"는 글을 태연히 올렸습니다.

폭행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시청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범죄 예방 CCTV에도 찍히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청 공무원 : 저희가 현실적인 말을 드리면, 관제센터 분들이 한 분당 관제하고 있는 카메라가 180대 정도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인지를 못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대 가해자들은 범행 사흘 뒤 붙잡혔습니다.

둘은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 A 씨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A 씨는 물론 임신 중인 아내까지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 아내 : (남편이 자다가) 소리를 막 질러요. 악몽 꿨는지 물어보면 기억 안 난다고는 하는데… 가해자들이 형 살고 나와서 혹시 우리 신상 알아서 아기를 해칠까 봐 (걱정도 돼요.)]

가해자들은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됐는데 셀카까지 올린 가해자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황지영)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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