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의원' 조사 없이 위법 여부 판단..예견되는 '부실 조사'
[앵커]
권익위에서는 출장 비용을 부담한 피감기관에 부당 출장이 의심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통보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감독을 받는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요?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감기관 비용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은 38명.
권익위는 지난달 말 이들의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들에 통보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 가운데 의원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교류재단 관계자 (음성변조) : "내부적으로 진행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규정상 근거, 이런 것들을 재점검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에게 (해외 출장에서) 뭐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 따져 물을 계제는 아닌 거죠."]
국회의원들이 기관의 예산 편성과 업무 감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보니 애초 조사할 엄두조차 못내는 겁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 (음성변조) : "저희 재단 내부 감사인데, 의원들한테 묻고 (조사하는 건) 그건 국회에서 해야지,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 피감기관들은 지난 사업의 문제점을 찾기보단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조사 무게를 싣는 분위깁니다.
국회 역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문제가 없을 거란 판단을 자신있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어제 : "제가 볼 때에는 해당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판단하기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로... 그건 너무 상식이지 않습니까?"]
국회는 피감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드러난 의원들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991년 윤리위 출범 후 지금까지 실제 의원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최형원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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