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300억 세제 혜택 중단

홍수진 2018. 8. 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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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수일가의 온갖 갑질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대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두 항공사는 당장 내년부터 매년 3백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양호는 퇴진하라... 박삼구는..."]

총수 일가의 갑질이 연일 드러나던 상황,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을 중단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로부터 석달 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줬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항공사는 30년 가까이 항공기 구입시 취득세는 전액 면제. 재산세도 절반만 내왔습니다.

한차례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취득세 60% 감면, 재산세 50% 감면은 유지됐습니다.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30년 넘게 감면해왔는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서정훈/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 : "대형항공사들은 31년간 세제지원을 받으면서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세금을 납부할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289억 원, 아시아나는 5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은 계속됩니다.

4년전에도 정부는 감면 혜택을 줄이자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과세 감면을 유예시켜 혜택이 계속돼 왔습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세제혜택 중단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공식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홍수진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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