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前 부위원장 구속.."혐의 소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공정위 직원 10여 명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이 부인하는 일부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고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우편으로 시험 친 의왕시장.."학교에서 특별 관리"
- [단독] "워마드 체포영장 결정적 이유, 아동음란물 게시 방조"
- 의식 잃도록 '집단 폭행'..가해자는 셀카에 "날씨 좋네"
- [영상] 휘몰아치는 '15m 불기둥'..공포의 '악마의 불꽃'
- "부정선거 땐 한국 회사 책임"..선관위 몰려온 콩고인들 왜?
- "불꽃 번쩍하더니 순식간에 불"..에쿠스 화재 '원인 미궁'
- "내 스마트폰이 짝퉁?"..1%만 아는 '진품 구별법' 공개
- [영상] 'ALL A+' 만점 졸업 추궁에..장관 후보자 '궁색한 변명'
- SNS에 푹 빠진 엄마..파도에 휩쓸린 쌍둥이 딸들 사망
- 폭염 식혀주는 바다가 '펄펄' 끓다니..폭염 더 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