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취업 비리' 신영선 前 부위원장 구속.."혐의 소명"

김기태 기자 2018. 8. 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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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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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추가 보강수사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공정위 직원 10여 명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영장만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신 전 부위원장이 부인하는 일부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고문서 등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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