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20년만에 올린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2018. 8. 1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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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가지案 놓고 17일 공청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20년 만에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돈 내는 사람은 준 반면 수령자가 늘어나 연금 재정 고갈 예상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두 가지 인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우선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 40%로 낮추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현재 소득의 9%(본인부담금 4.5%)인 보험료율이 향후 5~10년에 걸쳐 12~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다른 하나는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2%포인트 높이고, 연금법을 개정해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45%)으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나이를 현재 60세 미만에서 62세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때문에 '2년간 연금 공백기'가 발생한다. 이를 62세로 통일시키겠다는 것이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재정추계·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할 방안 가운데 첫 번째 안은 현행법대로 소득대체율을 유지(올해 45%→2028년 40%)하는 것이다. 대신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3%로 3~4%포인트를 올리자는 방안이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너무 올리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0년간 매년 0.3~0.4%포인트씩 나눠 올리겠다는 것이다.

소득의 13%로 올릴 경우 월급 300만원 직장인은 현재 소득의 9%인 월 27만원(본인부담금 월 13만5000원)에서 내년 28만2000원, 후년 29만4000원으로 10년간 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오르게 된다. 위원회는 인상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 매년 0.6~0.8%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방안은 올해 45%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는 대신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려 재정 악화를 막자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법에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떨어뜨려 40%로 낮추게 돼 있다.

300만원 월급쟁이는 현재 월 27만원(본인부담금 13만5000원)에서 33만원(16만5000원)으로 보험료가 껑충 뛰게 된다. 물론 소득대체율이 오른 만큼 추후 연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

두 방안을 조합한 제3의 안으로 절충될 가능성도 있다. 한 연금 전문가는 "보험료를 일찍 올리면 연금 재정 악화 부담을 자녀·손자 세대에게 미루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향후 국민 의견 수렴과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적절하게 섞은 새로운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현 세대는 지금보다 약간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후세대에게 연금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보험료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독일(18.7%)과 일본(18.3%)은 우리(9%)의 두 배 수준이다.

그러나 연금 보험료가 올라가면 매년 인상이 예고된 건강보험료와 함께 기업들의 4대 보험료 부담이 커져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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