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돈사태 100일..대진 음이온 특허는 그대로

최윤수 2018. 8. 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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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방사능 문제가 불거진지 오늘(10일)로 꼭 100일이 됐습니다.

건강에 좋다며 특허 딱지까지 달고 팔려나간 제품이 방사능을 내뿜고 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는데요.

정부는 뒤늦게 관련심사를 강화했지만 기존에 내준 특허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음이온 특허를 검색하자 관련 제품이 쏟아집니다.

특허청이 밝힌 음이온 제품 특허건수는 5,855건.

침구류부터 기능성 속옷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발명은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이후에도 거절의 사유가 발생하면 특허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근수 / KNK 특허사무소 대표 변리사> "라돈침대에서 보듯 일부 물질이 명백하게 위해하다고 밝혀진 이상 특허청에서 무효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태가 불거진지 100일이 되도록 현실은 대진침대의 음이온 특허마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특허청 관계자> "이미 등록된 권리에 대응을 하는 것은 조심스런…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소멸될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은 음이온 등을 놓고 논란이 퍼지는데 정부도 일조했다고 지적합니다.

<김혜정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위원장> "수많은 시민들이 방사능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기존 특허에 대한 무효나 취소처분을 하지 않으면 특허청의 직무유기…"

특허청은 이달 1일부터 모나자이트를 함유하는 제품의 특허 심사를 강화했지만 기존 특허 제품들은 여전히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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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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