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천억 황금알 둔갑 '평택 현덕지구' 특별감사

2018. 8.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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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500억원을 들여 중국 친화도시로 조성을 추진해온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특별 감사에 나선다.

이 특혜 사업의 승인과 용도 변경, 조건 미이행 묵인 등 공무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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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친화도시' 조성 사업
승인조건 미이행 2년째 묵인
사업기간 연장·용도변경까지
"이재명 지사가 감사 긴급지시"

[한겨레]

경기도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현덕지구 특혜비리 특별 감사 착수 사실을 밝히고 있다. 홍용덕 기자

경기도가 7500억원을 들여 중국 친화도시로 조성을 추진해온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특별 감사에 나선다. 이 특혜 사업의 승인과 용도 변경, 조건 미이행 묵인 등 공무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원송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 현덕지구 특혜비리 논란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20여명을 참여시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 감사는 이재명 도지사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4년 1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이 황해자유경제구역인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등 일대 231만㎡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중국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조감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는 사업자 지정 고시 뒤 1년이 지난 2015년 1월 도박장까지 들어설 수 있는 대규모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등 복합개발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중국성은 2년 전인 2016년 6월 7500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휴양, 주거 시설 등을 갖춘 중국 친화 도시를 짓겠다며 실시계획을 제출했고 황해청이 승인했다.

중국성은 2년이 지나도록 자본금 500억원 확보, 90일 이내 보상 실시 등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2년째 이를 묵인한 채 중국성에 끌려다녔다. 이 과정에서 황해청은 지난해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사업 기간을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해줬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외국인 전용 9415가구에서 내국인 8307가구와 외국인 1108가구로 변경해줘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관급공사의 예산 절감을 위해 10억원 이상 공사의 원가를 공개하고,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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