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선일보 일가 무혐의" 내렸던 검사 소환
[뉴스데스크] ◀ 앵커 ▶
9년 전 연예계 성 상납 관행을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현재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유력인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던 당시 수사검사가 오늘(10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연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9년 3월, 장자연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연예 기획사와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에게 100여 차례 술 상납과 성 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겼습니다.
넉 달간의 수사 끝에, 당시 경찰은 문건에 등장하는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풍현/경기도 분당경찰서 서장 (당시)] "모욕과 협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친의 제삿날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술 접대 장소에 따라 가야만 했던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그러나 한 달 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장자연 문건'에 거론된 조선일보 일가 등 유력 인사 10명은 증거 부족 등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만 불구속 기소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 모 변호사를 소환해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상 조사단이 당시 검찰 관계자를 처음으로 소환한 가운데 장자연 사건의 진실과 수사외압 여부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엔진룸의 불꽃 이렇게 튄다..문제는 '누수'
- [단독] "조선일보 일가 무혐의" 내렸던 검사 소환
- '등교 거부' 학생들.."석면 공포에 등교 못해요"
- "개는 가축 아닙니다" 검토..개 식용 금지될까
- 14호 태풍 '야기', 서해 통과해 북한으로 갈 가능성 유력
- [바로 간다] 폭염에 달궈진 바다..어민들의 '잔인한' 여름
- [단독] 재판 앞둔 의원들에 '방어법' 컨설팅
- '대마 밀수 혐의' 허희수 SPC 부사장 구속 기소
- 북한, 외국인 단체관광 잠정 중단..시진핑 방북 가능성 제기
- 이팔성 "김윤옥 여사에게도 돈 줬다"..MB측 "비망록 감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