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 앞둔 의원들에 '방어법' 컨설팅

임소정 2018. 8.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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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광범위한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심지어는 형사 재판 중인 의원들을 상대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사실상의 법률 자문까지 하려고 했던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들을 시켜 형사 재판에 걸려 있는 의원들의 현황을 문건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때 작성된 문건에 등장하는 국회의원은 10명가량으로, 모두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었습니다.

<의원들 관련> 이란 제목으로 작성된 문건들에는 당시 재판 진행 상황과 양형 전망 등이 담겼는데, 의원직 상실 기준이 벌금 100만 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려면 어떤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는 식의 내용까지 적시 됐습니다.

형사 재판의 형량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문건에는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들이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방어 방법'까지 적혀있었습니다.

"돈을 줬다는 쪽의 진술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고 상대방 진술을 탄핵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설명돼있었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상고법원 입법로비에 활용하기 위해 문건을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불러 문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임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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