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관위 개정 의견 '뒷짐'.. 6년간 730억 이중 수령

최광호 입력 2018. 8. 10. 21:35 수정 2018. 8. 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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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비용 이중보전 문제를 고치기 위해 선관위가 수 년전부터 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정작 국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세금을 공짜돈이라고 생각하는 정치권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복 지급의 근거는 정당에 돈을 주도록 한 관련법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법’은 선관위가 선거 전에 '선거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할 것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비슷한 취지와 목적을 가진 돈입니다.

선관위도 중복 지급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서 지난 2013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냈습니다.

선거 이후 보전금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해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상 선관위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회 스스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이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발의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 의원실 관계자 : "저희들이 (발의 당시에) 도장 받는 것도 딱 열 분만 받았어요. 도장받는 것도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결국 해당 개정안도 지난해 정치개혁특위에 상정된 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 의원실 관계자 : "사실 다른건들에 밀려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뭐."]

선관위가 개정 의견을 제시한 이후 6년이 지나는 동안 네 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가 실시됐고, 그동안 '이중지급'된 국고는 7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최광호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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