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도살 가능한 가축서 개 제외 검토"

김아진 기자 2018. 8. 11. 03: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신탕 금지' 국민 청원에 답변, 식용견 사육 농가 5000곳 반발

청와대는 10일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 개 도살을 불법화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이었다.

개는 축산법상 식용 가능한 가축에 포함돼 사육과 도축이 가능하다. 지난 5월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축에서 개를 제외해 도축을 막는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도 개·고양이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이 의원 측은 "가축은 사육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개를 뺀다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개를 먹는 것까지 막는 건 아니지만 농장에서 처참하게 도살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서는 18.5%만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개 사육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의견 수렴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청와대와 입장이 같다"고 했다. 다만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개고기 소비가 줄고 반려견이 늘면서 개 식용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동물 보호 단체 등에선 청와대 움직임을 환영했지만, 개 사육 농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독 개만 가축에서 제외해 도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식용견 사육 농가는 5000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