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1년 이상 혼인 유지하면 배우자 연금 나눠갖는다

박용하 기자 2018. 8.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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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년만 결혼했다 헤어져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방의 의무를 마친 이들에게는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정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오는 17일 내놓을 제도개선안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분할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자과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결혼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것을 감안해 수급권자의 연금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까지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했다. 제도발전위 측은 최근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며 결혼기간이 5년이 안 되는 부부도 많아지는 점을 감안해, 1년 이상 결혼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도발전위 측은 ‘군복무크레딧’ 혜택 기간도 늘리도록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마친 이에게 군 생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제까지는 6개월이 인정됐으나, 제도발전위는 전체 복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복무크레딧 기간 중 인정하는 소득은 평균 월소득액의 50%이지만, 제도발전위는 이를 100% 인정하도록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면 군복무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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