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하라' 들끓는 여론..정부 "전세계 전례 없어"

민정혜 기자 입력 2018. 8. 12. 15:47 수정 2018. 8. 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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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청회를 열고 보험료 인상과 의무가입 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혁을 논의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국민연금 폐지론에 불이 붙고 있다.

국민연금 자체를 없애든지, 의무가입을 선택가입으로 전환해 국민연금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달라는 목소리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민연금 선택가입부터 폐지까지 국민연금 관련 청원만 관련 보도가 있었던 전날(10일)부터 12일 오후 2시까지 900여건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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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 움직임에 일각서 '선택가입' 주장
"고령화사회 국민연금 역할 더 중요..대안 없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거리에서 한 노인이 폐지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끌고 있다. 2018.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청회를 열고 보험료 인상과 의무가입 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혁을 논의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국민연금 폐지론에 불이 붙고 있다.

국민연금 자체를 없애든지, 의무가입을 선택가입으로 전환해 국민연금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달라는 목소리다. 그동안 국민연금 관련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폐지론이 제기돼 왔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실제 폐지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폐지=선택가입 허용'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민연금 선택가입부터 폐지까지 국민연금 관련 청원만 관련 보도가 있었던 전날(10일)부터 12일 오후 2시까지 900여건이 올라왔다.

'국민연금 폐지'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자는 "미래도 없는 국민연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 뜨고 빼앗기는 돈 국민들에게 소중한 돈입니다. 그 돈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청원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입니다"라는 목소리도 담겼다.

현재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모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이 강제성을 띤 것은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제도는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노령·장애·실직·질병 등에 대비해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사회 안전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연금 폐지론과 '선택가입' 주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 가입 강제성이 없어지면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성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News1

◇"저출산·고령화사회, 앞으로 국민연금 더욱 중요"

국민연금 '선택가입', 그러니까 폐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노인에 대한 국가 책임도 커지고 있어 국민연금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7년과 2026년 각각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가 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로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더욱이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 부양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 국민연금이 산업화로 가족이 해체되며 노인 부양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생기며 도입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폐지에 힘을 실어줄 정치적 원동력도 없는 상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선택가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안에 힘을 싣는 정치 조직이 필요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존폐를 논하는 정치 세력은 없다.

눈을 해외로 돌려봐도 현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운영 중인 나라 중 해당 제도를 폐지한 나라는 단 한곳도 없는 상태다.

국민연금사편찬위원회가 펴낸 '실록 국민의 연금'을 보면 2015년 기준 81개 국가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을 운영 중이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 제도가 전환된 곳은 있지만 완전히 폐기된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해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도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에 강제성이 없으면 여러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어들게 되고 이는 노후 빈곤층 확대로 연결돼 결국 국가가 빈곤 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을 지기 위한 유일한 해답이 국민연금이라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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