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용종제거 수면내시경 13만→7000원,인공달팽이관 3300만→410만원

신성식 2018. 8.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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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8개 의료행위·검사 11월 건보 확대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
11월부터 암 환자가 용종 제거 수술을 받을 때 수면(진정)내시경을 하면 비용 부담이 13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용종 제거 수술 등 18개 의료 행위와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해서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암, 뇌혈관, 심장 질환, 희귀질환자 등이 담관경 검사 및 시술(3종), 담석제거술(2종), 용종 및 종양 제거술, 경피적 위루술 등의 8가지 행위를 할 때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지금은 보험이 안 돼 13만원을 낸다. 앞으로는 암 환자는 건보 수가의 5%인 7000원만 내면 된다. 희귀질환자는 1만3000원이다.

소아의 청력이 2세 이상은 70dB 이상, 2세 미만은 90dB 이상일 경우 인공와우(달팽이관)의 외부 장치를 교체할 때 한쪽에만 난청 수술재료인 인공와우에 건보 적용이 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이 비용을 80% 부담한다. 인공와우 재료 가격은 내부 1080만 원, 외부 1010만 원이다. 앞으로 ▶소아의 청력 기준을 '1세 이상, 70dB 이상'으로 완화하고 ▶19세 미만에 한해 외부 장치를 교체할 때 양쪽에 모두 건보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청력 70dB인 1세 소아 양측 인공와우 시술 부담이 3300만 원에서 410만 원으로 줄어든다.

내시경 기법으로 위를 비롯한 소화기관의 점막의 조기암 세포를 제거할 때 지금은 위 점막만 건보가 적용된다. 앞으로는 식도나 결장의 조기암에도 건보가 된다.

다제내성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2시간 이내 결핵균감염 여부를 판단할 때 신속검사 기법(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을 활용하는데, 치료 기간에 1회만 건보가 된다. 그 외는 본인이 검사비의 80%를 낸다. 앞으로 적용 대상, 횟수 등의 제한을 폐지하고 건보 적용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건보를 적용한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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