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여성, '집행유예' 아닌 '징역 10월' 이유는?

2018. 8. 13. 13: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의 몰카를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김남국 변호사는 13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조금 이례적인 선고로 봐야할 것 같다"면서 "일반적으로 몰카범에 대한 선고 내용이나 결과를 보게 되면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단순하게 1번 촬영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상습적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징역 10월이 나왔다. 그렇다고 한 것은 1심 재판부에서 이 사안 자체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사진=채널A
사진=채널A
사진=채널A
사진=채널A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누드모델의 몰카를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일각에서는 몰카 관련 사건 판례들과 비교하면 지나친 형량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왜 이 같은 선고를 내린 것일까.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 씨(2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있고 스스로 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1심 재판부가 과한 선고를 내린 게 아니냐는 견해를 내놨다. 아이디 wise****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10개월 기사에 “초범은 집유(집행유예) 아니었나??????”라는 의견을 남겼고, 13일 오후 1시 20분 현재 1900명 이상의 누리꾼이 이 댓글에 공감했다. 비공감한 누리꾼은 600여 명이었다.

이 외에 “17년 소라넷 운영한 사람도 집유 나왔다며ㅋㅋㅋ 뭔 법이 이럼?(este****)”, “엥 초범에 반성하면 집행유예 아닌가????(bada****)” 등의 댓글이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김남국 변호사는 13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조금 이례적인 선고로 봐야할 것 같다”면서 “일반적으로 몰카범에 대한 선고 내용이나 결과를 보게 되면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단순하게 1번 촬영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상습적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징역 10월이 나왔다. 그렇다고 한 것은 1심 재판부에서 이 사안 자체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대개의 몰카범 같은 경우에는 몰카를 촬영한 다음에 사진을 가지고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촬영한 영상 자체를 워마드라고 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될 수 있게끔 했다. 1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에 그치지 않고 2차·3차까지 피해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서 본인이 자수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면서 본인의 잘못이다, 이런 것들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쳤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회복이 중요한데 피해 남성 같은 경우 안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겠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핫한 경제 이슈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클릭!)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