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 없을 것"

김지환 기자 2018. 8.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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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수령 시기는 늦추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는 보도에 선을 그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시작 전 상의를 벗고 있다. 서성일 기자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관광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배 높은 실정”이라며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며 “관계 부처는 입국장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본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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