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또 검찰수사 직면..위장 계열사 · 친족 신고 누락

박민하 기자 2018. 8.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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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속세 탈루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번엔 위장계열사를 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하게 됐습니다. 조 회장의 처남 일가 회사 4곳을 계열사 명단에 올리지 않으면서 각종 이득을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을, 태일캐터링은 1997년부터 기내식 식재료를 대한항공에 납품해 온 회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 매출 100억 원대로 대한항공 납품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큰데, 조양호 회장의 처남 이상진, 이상영 씨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도 조 회장 처가 일가가 소유한 회사지만 한진그룹은 이 4개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처남 가족 등 친족 62명도 신고에서 빠졌습니다.

계열사에서 빠지면서 이 회사들은 일감 몰아주기 같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와 각종 공시 의무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중소기업 혜택까지 받아 세금도 덜 냈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실무자가 법을 잘 몰라서 일어난 행정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15년간 장기간 누락은 고의적이라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창욱/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그간 지정자료 제출 시 조양호 회장이 직접 자필서명 등을 해왔다는 점 등에 의해서 (조 회장이 계열사 신고 누락을 인지했음이) 확인이 됩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의 부당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김호진, VJ : 한승민)       

박민하 기자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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