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망 전' 통화기록 실종..경찰 관계자 위증 정황도

임지수 입력 2018. 8. 13. 22:36 수정 2018. 8. 1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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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장 아들 통화내역 확인 못해" 증언
진상조사단, 당시 수사팀 관계자 '위증' 의심

[앵커]

고 장자연 씨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된 속보입니다. 이 사건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숨진 장 씨와 관련 인물들 간의 통화내역입니다. 그런데 장 씨가 숨지기 1년 전 통화기록이 통째로 사라진 사실이 진상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가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3월, 고 장자연 씨가 숨지자 경찰은 장 씨의 1년치 과거 통화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 씨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이 통화내역이 통째로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 씨의 성접대 의혹을 밝혀줄 기본 자료가 사라진 겁니다.

경찰이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는 기록은 남았지만, 검찰로 넘긴 자료 중엔 통화내역이 모두 빠져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2009년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조선일보 사장 아들 방정오 씨의 통화 흔적이 없다며 방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수사팀 핵심 관계자 이 모씨는 이종걸 의원의 조선일보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방 씨와 장씨 사이에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진상 조사단은 최근 장씨의 동료로부터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오갔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는 JTBC 취재진에 "1년치 통화내역을 다 뒤져도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 씨가 재판에서 위증을 했을 정황이 크다고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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