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군기 빠진 의경..전역 하루전 몰래 술파티하다 '폭행사고' 코뼈골절

2018. 8.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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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 근무중인 한 의무경찰이 전역을 하루 앞둔 동료를 폭행해 코 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취침 시간 이후 몰래 술을 반입해 옥상에서 전역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강북서 소속 의경들은 방범순찰대 소대장 등과 함께 B 수경 등 동료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한 회식을 했다.

이후 경찰서에 들어온 A 수경 등 9명은 상사의 눈을 피해 점호 시간 이후 몰래 술을 반입해 옥상에서 2차 전역 파티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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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서 의경들 취침시간 옥상서 음주회식
-술 취해 시비 붙자 얼굴가격…‘불구속 송치’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서울 지역에서 근무중인 한 의무경찰이 전역을 하루 앞둔 동료를 폭행해 코 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취침 시간 이후 몰래 술을 반입해 옥상에서 전역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 모(24) 수경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 수경은 지난달 8일 오후 10시 55분께 오후 강북경찰서 옥상에서 의경 동료인 B(24) 수경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강북서 소속 의경들은 방범순찰대 소대장 등과 함께 B 수경 등 동료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한 회식을 했다. 이후 경찰서에 들어온 A 수경 등 9명은 상사의 눈을 피해 점호 시간 이후 몰래 술을 반입해 옥상에서 2차 전역 파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수경과 B 수경은 술에 취해 말 다툼으로 번졌고 결국 A 수경이 휘두른 주먹에 B 수경의 코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무경찰의 술 반입은 의무경찰 일반 복무규율 중 기타 지시명령 위반에 속해 3번 이상 적발되면 징계를 받고, 폭행은 주요 복무규율 위반으로 곧바로 징계를 받는다. A 수경은 경찰 자체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됐고 B 수경은 다음날 바로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조사를 마친 상태며 징계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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