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비서 성폭력' 혐의 "무죄"

전현진 기자 2018. 8. 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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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신의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희정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다. 위력은 사회·정치·경제적 권세일 수도 있다”면서 “안 전 지사는 반성의 빛 없이 계속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증인을 통한 허위 주장이나 김씨의 행실을 문제 삼아 또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심리에서 김지은씨는 “피고인의 행위는 권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성폭행”이라며 “피해자는 나 혼자만이 아니다. 숨죽이고 말 못하는 여러 명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안희정 전 지사와 또 다른 권력자들은 더 큰 괴물이 될 것”이라며 “부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본인의 1심 선고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ang.com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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