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지은 '피해자성' 불인정.."안희정 위력 없었다"

2018. 8. 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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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씨를 두고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14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 측은 지난 6월 15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부터 지난달 27일 제7회 공판기일 겸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안 전 지사와 김씨가 합의해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김씨 측은 사건이 안 전 지사와 김씨의 현격한 지위 차이에서 오는 업무상 위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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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업무상 위력 이용했다"는 검찰·김씨 주장 배척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무죄 선고받은 안희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8.1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김지은 씨를 두고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14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간음과 추행 상황에서 업무상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김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해왔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안 전 지사 측은 지난 6월 15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부터 지난달 27일 제7회 공판기일 겸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안 전 지사와 김씨가 합의해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가 안 전 지사를 비롯한 주변인들과 나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대화 캡처 화면 800여 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과 김씨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29일, 8월 13일, 9월 3일, 올해 2월 25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김씨를 간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 측이 제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이 이뤄졌다는 시점을 전후해 안 전 지사는 물론 제3자와 대화할 때도 안 전 지사에 대한 우호적 표현을 곧잘 사용했다.

변호인단은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는 당황, 수치, 분노, 좌절, 자책 반응을 보이는데 김씨는 문제가 된 시점을 전후해 진정성 있게 업무를 잘 수행했고 정서적 동요나 실수 증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안 전 지사와 한 대화나 문자에서도 그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나타났고 다양한 이모티콘도 사용했다"며 "업무상 안 전 지사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도 그렇게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가 지인에게 지난해 9월 15일 보낸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하는 것 같다", 11월 24일 보낸 "사장님(안 전 지사를 지칭) 때문에 참는다, 너무 행복하게 일했다", 12월 16일 보낸 "큰 하늘(안 전 지사를 지칭)이 나를 지탱해주니까 그거 믿고 가면 된다" 등의 메시지가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총 10가지 공소사실 중 지난해 9월 15일 전에 있었다는 일이 8가지였다.

재판을 맡은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김씨는 업무 관련자와 피고인뿐만 아니라 굳이 가식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했다"고 못박았다.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김씨 측은 사건이 안 전 지사와 김씨의 현격한 지위 차이에서 오는 업무상 위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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