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의 딸' 서류만으로 교사채용..사립학교 채용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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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논란을 빚어왔던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과 관련, 다양한 유형의 부당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17개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일부 사립학교(86개)의 정규교사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사를 공개전형 없이 채용하거나, 시험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관련 부당사례가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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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공정성 논란을 빚어왔던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과 관련, 다양한 유형의 부당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원 수급정책 추진과 교원 임용제도의 적정성 분야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사항 6건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관련 비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005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공개전형으로 정규교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공개전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운용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경쟁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17개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일부 사립학교(86개)의 정규교사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사를 공개전형 없이 채용하거나, 시험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관련 부당사례가 계속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 소재 A고는 중국어교과 정규교사 채용 시 애초 계획과 달리 응시자의 외삼촌인 교감과 사촌언니가 평가위원이 돼 특정인을 합격 처리했다.
인천의 B여고는 영어교과 기간제교사 채용 시 정규교사 채용을 구두로 약속한 뒤 같은해 공개전형없이 정규교사로 채용했다. 또 정규교사 채용(2명) 시 학교 규칙과는 달리 1차 시험선발배수를 늘려(5배수→10배수) 특정인(19위)을 합격 처리하기도 했다.
대전 C고는 정규교사 채용 시 채용공고문 상의 시험방법을 논술시험에서 서류전형으로 임의변경한 뒤 C학교 교장의 딸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소재 D여상은 2013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정규교사 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 뒤 29명의 정규교사를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의 E고는 복수 정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특정인이 불합격 처리됐고, F중·고는 특정 학교 출신 또는 종교 신자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해 5명의 합격 당락이 바뀌었다.
경남에 있는 G중은 특정인의 시험항목에 채점기준과 달리 점수를 부여해 합격처리했고, H여고는 응시자의 면접심사표가 뒤바뀌어 불합격자를 합격 처리했다.
감사원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우수 교원 확보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사립학교 학생들이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질적 측면에서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을 위한 시험단계, 시험방법 등 공개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대구·인천·대전·충북·충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의 교육감으로 하여금 사립학교 정규교사의 불공정 채용사례건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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