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증거들..'사법농단' 임종헌 이메일 이미 폐기

김태은 기자 2018. 8. 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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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법관·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직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법원 재직 시절 사용했던 이메일 계정을 대법원이 이미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6월 법관대표회의가 임 전 차장 등 관련자들의 저장매체 보전을 요청하는 등 법원 내에서도 자료 보전 요구가 높았음에도 대법원이 퇴직자 규정에 따른 조치를 내세워 이메일 계정을 삭제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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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檢,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고도 자료 확보 난항..법관대표회의 자료 보존 요구에도 삭제 강행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법관·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직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법원 재직 시절 사용했던 이메일 계정을 대법원이 이미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입장에선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임 전 차장 등의 이메일 삭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의 자료 보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달말 법원행정처의 임 전 차장, 심모 전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모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검찰은 법원 측에 임 전 차장의 이메일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임 전 차장과 심 전 심의관의 경우 퇴직 후 이메일 계정이 삭제돼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이메일 등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과 보전조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번번히 기각됐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자 이번에 임 전 차장 등 3명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이중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과 심 전 심의관의 이메일 계정이 이미 삭제돼 내용이 남아있지 않아 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자료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측은 이메일 삭제가 법원공무원 퇴직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법원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각급법원 사무국장이나 대법원 총무담당관 등이 전산정보관리국에 퇴직 법원공무원에 대한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고 탈퇴신청 접수 6개월이 경과하면 사법부 전산망에 계정이 폐쇄돼 이메일이 삭제된다는 설명이다.

임 전 차장과 심 전 심의관의 경우 지난해 5월쯤 탈퇴신청서가 접수돼 이로부터 6개월 후인 올해 1월31일 이메일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을 포함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다른 관계자들은 대부분 탈퇴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현재까지 이메일 계정이 대부분 보존돼 있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6월 법관대표회의가 임 전 차장 등 관련자들의 저장매체 보전을 요청하는 등 법원 내에서도 자료 보전 요구가 높았음에도 대법원이 퇴직자 규정에 따른 조치를 내세워 이메일 계정을 삭제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판사들이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들의 이메일을 보존하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이메일이 삭제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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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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