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표창원 "드루킹 특검, 송인배 공개한 것은 망신주기 의도"

김민아 2018. 8. 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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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선고>
- 표창원 "김지은 씨, 심각한 정신적 피해 있을 듯"
- 장제원 "안희정 전 지사, '괴물'로 과도한 비판 받은 것"
<송인배로 번진 특검>
- 표창원 "드루킹 특검, 송인배 의혹 공개한 것은 '망신주기' 의도"
- 장제원 "파생되는 사건 충분히 수사 가능...특검법에도 나와 있다"
<인터넷 여론 조작>
- 장제원 "정치권, 여론조작 유혹 빠지기 쉬워...법으로 엄단해야"
- 표창원 "민주당은 캠프 당직자가 합법적으로 한 것...새누리당과 비교 불가"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 14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원장 : 사사건건.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사건건의 막역지우. 서로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는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 두 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창원 : 저희가 남북인가요?

▶김원장 : 막역지우. 친구 관계인데 되돌릴 수 없는 친구다. 자, 안 전 지사 1심 무죄 난 거 이야기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창원 : 안 지사의 발표대로 저희들은 무조건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또 참담하고 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유무죄를 떠나서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요. 윤리적, 도덕적, 정치적인 부분의 책임은 안 지사도 인정을 했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 무죄, 물론 1심이고요. 무죄 났지만 뭐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장제원 :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의 무죄 판결을 보고 우리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표창원 의원님한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의논을 좀 드렸는데 저도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신의 지위나 그러한 권력을 통해서 위력을 통해서 자신의 참모, 자신의 비서를 성적으로 유린했다라는 그 괴물이라는 법적 어떤 그런 굴레는 일단 1심 무죄로 벗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자신의 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그런 굴레까지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도 무죄를 받았지만 굉장히 참담한 심정일 거고 정치적 재기라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김지은 씨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상 자신은 위력에 의해서 자신의 몸이 유린됐다라고 느꼈다면 이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무죄가 남으로 인해서 세간의 시선이 조금 김지은 씨를 달리 보는 그러한 역풍도 맞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판결은 2심이나 마지막까지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물론이죠. 1심 선고 후에 안희정 전 지사의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안희정]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김지은 씨께 한 말씀 없으십니까?) ... ...

▶김원장 : 김지은 씨에게는 입장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구형은, 검찰 구형은 4년이었습니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변호사분들과 이야기 나누겠지만 성적 결정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도지사나 대권 주자라는 위력,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봤어요. 법리적으로 판결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지위, 신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접촉을 하거나 또는 요구를 했을 경우에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느꼈다는 것인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 뭐 나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이제 평행선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법은 또 법원은 확실한 위력의 행사, 협박, 폭행 혹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해서 한 거를 하지 못할 정도로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러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라든지 강간, 강제 추행 등의 성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이죠.

▶김원장 : 프로파일러셨잖아요. 오랫동안 경찰대 교수도 하셨고.. 김지은 씨의 심리 같은 거를 좀 분석을 여쭤 봐도 될까요?

▷표창원: 글쎄요. 많은 이제 2차 가해를 계속 입어 오고 계셨고요. 다행인 것은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 성폭력 관련 상담 기관이나 단체들을 포함해서 많은 위로와 상담 지원들을 해 주고 계신 것은 다행이고요. 다만 앞서 장제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판결 이후에 지금 현재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젠더 이슈 가지고 상당히 논쟁적인 상황이잖아요. 정쟁적이고 서로 투쟁적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남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께서 김지은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표창원 : 그런 부분들이 많은 피해 가중이 될 것 같고 또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자신의 피해에 대한 부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가 느낀 그런 자존감의 상실.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 인격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들 모두를 부정당했다. 그런 상당히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제원 : 저는 법리적인 거를 떠나서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크게 이슈화된 이유는 사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희정이라는 차기 대권 후보, 이를테면 참 이미지 좋은 확장성이 넓은 정치인이 자신의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위력에 의한 여성의 성 유린했다는 데 폭발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희정 정치인을 놓고 보면 제가 조금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조금 온정적인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잘못한 만큼 비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심에서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법부의 판단을 100% 신뢰를 한다면 안희정 지사는 사실은 과도한 비판을 받은 거죠. 불륜 스캔들. 이를테면 불륜을 저지른 도덕적 비판을 넘어서 정말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입지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성적으로 비서를 유린한 아주 괴물로 비판을 받은 거거든요.

▶김원장 : 그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장제원 :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비판을 받은 게 조금 더 과도한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 우리 일반의 미디어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너무 라이브로 이 폭로를 전달을 했고 또 그 전달 과정에서 파생되는 많은 언론에서 이것을 또 논평하고 말하고 거의 24시간을 안희정 지사를 발가벗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그러한 그 공인들의 과다한 비판,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좀 비판을 한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김원장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이 문제를 처음 터뜨린 건 JTBC입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를.. 사실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칭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피해자를 그 자리에 앉아서 생방송으로 오랫동안 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표창원 : 글쎄요. 방송의 역할.. 저널리즘의 윤리 그 안에서 보셔야 되겠죠.

▶김원장 :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도 언론계에서도.. 저도 기자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표창원 : 논란이 있죠. 다만 이제 어쨌든 공인에게 제기된 그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본인을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신원을 드러내고 용기 있게 방송에 나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 하지만 그래도 검증 과정이 있잖아요. 검증을 거쳐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가 맞는가, 틀리는가. 그러한 입장에 있었느냐, 직위를 가졌었느냐. 그리고 그런 출장들이 있었느냐. 이런 두 사람밖에 모르는 내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사실들은 검증이 이루어졌고 사실은 맞거든요. 그렇다라면 사실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김원장 : JTBC측에서도 그날 서둘러 인터뷰를 하기는 했지만, 안 전 지사, 당시에는 지사였죠. 지사측의 반론을 받으려고 노력한 건 팩트거든요.

▷장제원 : 그런데 JTBC가 그 방송이 메인 뉴스에서 방송이 됐거든요. 메인 뉴스에서 직접 일방적인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말들을 완전히 여과 없이 방송이 됐다면 저는 조금 더 한 번 더 검증의 시간을.. 제가 JTBC가 얼마나 검증의 시간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어떤 전후 관계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조금 더 면밀히 할 필요는 있지 않았느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김원장 : 자, 드루킹 특검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두 차례나 소환했고 드루킹하고 대질심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이 대질심문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팩트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3개만 저희가 추려 봤는데요. 오사카 영사 제안한 문제 관련해서는 대가성 입증의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 보좌관한테 총 영사직 제안 청탁을 받았다고 했었는데 드루킹 작성 문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대질심문할 때는 그 문건 내가 쓴 거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 버렸어요. 다음 거 볼까요? 그다음에 킹크랩 시연회했다고 했잖아요. 킹크랩 시연하면서 김경수 지사가 이거 다 본 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100만 원 줬다고 했는데 대질심문 하는 과정에서 침묵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검찰이 물어봤는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킹크랩 시연 관련해서도 여러 명이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했고 몇몇 신문들이 경공모 회원들이 일관성 있게 그날 자리에, 킹크랩 시연하는 자리에 나온 김 지사를 묘사하기까지 했는데, 진술에서. 그런데 그날 대질심문에서는 둘이서 독대하는 자리에서 보여줬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물론 아직 더 지켜봐야 되지만 특검이 그동안에 사실 드루킹의 진술에 의존한 면이 있었는데 특검이 이걸 기소를 하거나 특히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매우 불리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 우선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보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증거죠. 하나는 물적 증거, 또 하나는 인적 증거인데 인적 증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루킹의 말, 드루킹 또는 경공모 회원들 현재 구속된 피의자들이죠. 이들의 이야기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진술, 인적 증거의 가장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처음에 한 이야기, 두 번째 한 이야기, 세 번째한 이야기가 같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관성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합리성, 구체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드루킹의 진술에 바탕을 둔 혐의는 상당 부분 무너졌다.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경수 지사에 대한 혐의 사실을 이어갈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서로 메신저로 주고받은 것들인데 이것은 상당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드루킹측의 진술이 무너져서 물적 증거의 효력도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하드 에비던스, 스모킹건, 이런 것들이 없다면 상당히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피고인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제원 : 그런데 드루킹의 진술이 무너졌다라는 거는 김경수측 변호사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대질심문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드루킹의 진술이 무너졌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김경수 지사가 아,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이 바뀐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특검과 김경수 지사 간의 공방. 수사를 둘러싼 공방은 저는 이건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최초에 드루킹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지지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는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많은 지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아니라 드루킹과 그 그룹은 사실상 김경수 지사를 많이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 최초의 김경수 지사의 진술이, 기자회견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 의혹이 증폭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사이에서 어떠한 공범적인, 핵심적인 증거를 특검은 밝히고 싶어 할 것이고 김경수 지사는 이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그 게임이지 국민들의 느낌, 국민들의 마음에서는 아,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은 상당한 깊은 관계 속에서 선거 때 여론 공작, 그것을 김경수 지사가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를 제외하고.. 어쨌든 그러한 정황은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특검의 사이를 둘러싼 이 공방은 어떻게 보면 찾고 싶은 자, 숨기고 싶은 자의 공방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김원장 : 김경수 지사가 처음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나를 도우려고 했던 지지자나 지지 모임 관계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닌 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경공모나 드루킹측에서 했던 수많은 편법, 불법 행위들을 얼마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혹시 지시했거나 승인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런데 특검 시한은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영장을 청구한다면 곧 할 겁니다. 오늘이라도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표창원 :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드루킹과 경공모의 김경수 지사와의 관계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당시 대선 캠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고 수없이 많은 그룹들, 개인들로부터 도와주겠다, 함께하자, 이런 연락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더군다나 드루킹이나 경공모의 행동 중에 불법적인 건 현재로 확인된 것은 업무 방해 하나입니다. 그렇죠? 킹크랩이라든지 또는 매크로라든지 써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 것이 불법적인 것이지 그 경공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들은 사실은 전혀 합법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업무 방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알았고 지시했고 함께했느냐, 이 부분을 밝히다 보니까 증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자꾸 확산된 것이거든요. 그 관계를 입증하려고 무엇이 있었느냐, 어떤 연락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관계에 있어서 불법 행위를 김경수 지사가 인지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장제원 : 수사를 하다 보면 사실 수사를 착수하게 되는 이유는 정황 증거가 분명하게 착수하게 되거든요. 김경수 지사 맨 처음에 기자회견 때 아주 자세하게 드루킹과의 관계를 클리어하게 설명했다면 국민적 의혹 증폭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요한 세미나에 말씀 자료까지 드루킹에 요구했던, 그리고 많은 기사들을 드루킹에게 주고받으면서 의논을 했다는 것. 기사 관계에 있어서 의논했다는 거는 사실상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관계를 정면에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특검이 밝히는 거지 지금 김경수 지사하고 해 왔던 얘기, 이것들이 허위였다는 거는 밝혀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 이거, 이 부분은 법적인 거를 떠나서 상당히 김경수 지사가 해결해야 될 도덕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표창원 : 본질은 그래도 마찬가지죠.

▶김원장 : 법적인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객관식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표 의원님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표창원 : 현재로서는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없습니다. 소명도 안 돼 있고요. 주거 안정돼 있고 일치되어 있죠. 그다음에 증거 인멸 우려 없죠. 도주 우려 없습니다. 만약에 청구를 한다면 기각되는 게 분명하죠.

▷장제원 : 영장 청구는 특검 입장에서 봐서는 저는 이게 뭐 기각된다, 못한다,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공범이라는 가정 하에 수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면 영장청구를 안 하고 불구속 기소한다 그러면 기소를 안 해야죠. 공범이라고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것은 사실상 혐의 입증을 못했다라는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자백이거든요, 특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봐야 됩니다. 다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영장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나 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 가지고 홍준표 지사가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1심에서 실형이 났지만 경남도지사의 업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구속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해서 법리 공방을 벌여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상 도지사가 오랫동안 없었고 이제 도지사를 시작했는데 인신 구속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도 많은 경남도민들의 또 생각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들을 구속 수사를 하고 구속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떠나서 이번에는 차분하게 불구속 기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밝혀 나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다. 또 이 논란가지고 계속 정치적 공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논란을 좀 줄이는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김원장 : 그런데 특검이 송인배 지금 정무 비서관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가 많이 언급됩니다. 사실은 안희정 지사도 보좌관 출신이고 김경수 지사도 물론 비서관 출신이고 송인배 비서가 2012년부터 시그너스라는 컨츄리클럽 골프장에서 강금원 회장 소유더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자였죠.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매달 300만 원씩 1억 원 넘게 받았다. 아마 이사직이나 고문직으로 이름 올려 놓고 2, 3년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1억 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혐의가 튀어나왔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 혐의가 아니죠. 이건 수사를 하다가 지득한 것 같은데요. 의혹이든 무엇이든 그 자체가 지금 불법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아무런 직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직위를 주고 월급을 준다. 그러면 월급에 상하는 그런 근무를 어떤 형태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봐야 할 것인데 이건 별건이기도 하거니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공개했다는 것은 저는 특검의 윤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원장 : 흔히 큰 수사의 핵심 부위가 아니고 그걸 조사가 다른걸 조사하다가 다른 혐의가 나오면 그걸 이제 별건 수사라고 하는데 그건 원칙적으로는 안 하게 돼 있는데요.

▷표창원 : 안 되죠. 해서는 안 되죠.


▷장제원 :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게 많은 정치인들이 사돈의 회사에서 그 딸에게 위장으로 월급을 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법 농단 같은 경우에도 법원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다가 재판 거래까지 와 있고요. MB의 다스 자금을 수사하다가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 헌금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수사를 하다가 드루킹과 송인배 비서관의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다가 송인배 비서관의 계좌에서 강금원 씨 돈이 발견된 거거든요. 이거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특검법에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들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사 행위. 또 1호 사건의 수사 관련해서 범죄 행위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그다음에 더 가장 중요한 게 드루킹의 불법 자금 관련된 행위. 1호부터 3호까지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 그러니까 수사 범위 안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파생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수사할 수 있다라는 특검법에 나와 있어요.

▷표창원 : 사건이 아니고 개별적인 사생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장제원 : 사생활이 아니죠.

▷표창원 : 이게 무슨.. 왜 사생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무 직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장제원 : 강금원 회장이 그러면 자신의 컨츄리 클럽의 돈을 횡령한 겁니다.

▷표창원 : 사적인 인간이었다고요. 사적인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횡령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김원장 : 횡령보다는 배임일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장제원 : 그렇다면 지금 많은 정치인들의 사돈이 그 사돈이 며느리에게 월급을, 일도 안 하는데 월급을 주는 걸 왜 수사합니까?

▷표창원 : 그건 혐의 포착이 됐으니까 하는 것이죠.

▷장제원 : 혐의 포착이 됐잖아요.

▷표창원 :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송인배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컨츄리 클럽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수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나온 사건이라면 수사를 해야지 왜 수사를 하지 않고 공개를 합니까? 공개한다는 거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 타격을 입히겠다는 거밖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됩니다. 피의사실공표죄

▷장제원 : 피의사실공표는 특검에서 맨날 하는 게 피의사실공표예요.

▶김원장 : 드루킹 사건이 왜 붉어졌냐면 드루킹이 매크로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여러 댓글들을 만들어 냈지 않았느냐. 이 의혹에서 출발했는데 어제 저희 9시 뉴스에서 저희 탐사 보도팀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민주당이고 새누리당이고.. 당시 새누리당이고 할 것 없이 대규모로 매크로로 여론 조작을 했다, 온라인상. 이거를 보도했는데요

▷표창원 : 말씀하신 것 중에 트윅덱은 민주당이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저건 정식으로 등록된 앱이고 트위터에서 인정한 앱입니다. 정식 합법적인 앱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걸 똑같은 것으로 등치시켜 놓고 보시는데 합법과 불법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첫째, 트윗덱은 합법이고 트윗 포 안드로이드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 트윗덱은 5개 RT가 일어나죠. 이 불법 매크로는 1400이 일어나요. 전혀 상대가 안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이 트윗덱을 사용한 사람은 기사에 보니까 민주당 당원이에요. 조직 당직자입니다. 당직자가 합법적으로 대선 캠프 내에서 한 행동이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당시에 했던 것은 첫째로 국정원, 십알단. 그다음에 서강포럼. 셋 모두 불법입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뭐 새누리나 민주당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김원장 :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의 당원이 트윗덱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직적으로, 조직적으로 댓글을 퍼뜨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표창원 : 한 명이 다섯 개의 그 트윗덱이라는 것은 말이죠, 합법적인 것이고 자신의 이메일만 있으면 트위터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자기가 등록한 아이디 5개를 트윗덱에 같이 등록해 놓고 한 번 RT 할 때 5개 아이디가 함께 RT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회 RT가 되는 거예요. 효과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합법적이고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민주당 당원이 했던 것이 그 당시 있었다라고 해서 새누리당 했던 불법적인 것과 똑같이 보신다면 안 됩니다.

▷장제원 : 우리 표창원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김경수 지사가 왜 그렇게 손을 촥 들면서 장미꽃 다발 속에서 그렇게 장미꽃 꽃길 속에서 특검에 출두했는지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론 공작, 인터넷상에서 댓글 조작을 통해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정치적 이익을 본 건 사실이잖아요. 김경수 지사가 이 특검에 출두할 때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인터넷상에 뭐 댓글이 됐든 뭐 또 트위터 조작이 됐든 이런 것은 정말 정치권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라 그래요. 만 개 정도 댓글이 일간지의 일면에 해당되는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 드루킹과 관련된 사건,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이것들은 정말 엄단을 해가지고 다시는 정치권이 이런 인터넷상의 여론을 조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이번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표창원 "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합법과 불법은 당연히 나눠야죠.

김원장 : 지금도 얼마나 이 매크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저희가 요 며칠 전 트위터 하나만 골라 왔습니다. 아주 흔한데.. 왼쪽에 대보라는 아이디 쓰는 사람이 글을 올렸죠. 오른쪽 트위터는 야마라는 아이디를 쓰는 트위터입니다. 올라온 글을 보면 8월 1일 날 20.. 밤 11시 51분 9초에 올라왔는데 왼쪽 보시면 10초에 올라왔죠? 단 1초 사이에 두고 똑같은 글이 올라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여론이 조작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표창원 : 우선 지금 이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 왔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고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루킹이 튀어나왔는데 혹자는 왜 그런 고발을 했느냐. 결과적으로 민주당만 지금 부정적인 여론에 휩싸인 것 아니냐.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제원 의원님 말씀처럼 인터넷상 여론 조작은 없어야 됩니다. 특히나 기계를 사용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 불법적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공무원, 국정원 직원, 군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조직적, 불법적 여론 조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정치인의 지지자들이 스스로가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행한 것들은 허용을 해야 되죠.

▶김원장 : 기계적 조작을 통한 매크로를 막을 수 있는 민간이라도 막을 수 있는 입법은 돼 있습니까?

▷장제원 : 이렇게 되면 정말 자유스럽게 인터넷상에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되고 그것도 조작이라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여론 자체가 잘 형성되지 못하는 그러한 범죄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터넷 댓글 조작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법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좀 할 수 있는 법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원장 : 아쉽지만 오늘 또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 다음 주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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