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법관·외교장관 청와대 불러 강제징용 소송 지연 모의

2018. 8. 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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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2014년 퇴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늦추는 방안을 협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그동안 대법원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관련 재판을 5년째 끌다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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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말 비서실장 공관서 '3자회동'
검찰, 외교부 문건·관련진술 확보

[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7월18일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하기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수여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2013년 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2014년 퇴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늦추는 방안을 협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그동안 대법원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관련 재판을 5년째 끌다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대법관이 직접 ‘재판 지연 모의’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 결과 불복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김기춘 전 실장을 불러 ‘3자 회동’ 자리를 만들어 청와대 요구사항을 대법원에 전달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12월 서울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으로 차 처장을 불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 최종 결론을 최대한 늦추거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기존 판례를 뒤집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자리에는 ‘징용 소송’과 ‘법관 해외파견’ 관련 부처인 외교부 윤병세 장관이 배석했다. 검찰은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회동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외교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전날엔 윤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왼쪽). <한겨레> 자료사진

김 전 실장은 이날 조사에서 3자 회동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로 돌리자는 취지의 관련 정부 자료가 다수 있다. (회동) 전후로 내용을 정리한 자료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한-일 관계 변화를 꾀하기 위해 이런 일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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