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 마루타..'日 인권침해 책임' 묻는 법 나온다

권란 기자 입력 2018. 8. 14. 21:30 수정 2018. 8. 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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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강제징용과 생체 실험까지 일제 시대 우리가 당했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제의 악행을 한꺼번에 규명할 수 있는 폭넓은 법을 만드는 작업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권란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기자>

93살 백봉례 할머니는 결혼 열 달 만에 사할린에 강제 징용된 남편을 75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봉례/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 뼈라도 한국에 가져다 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보고 죽어야지. 이제 바빠요, 내가 바빠.]

아버지 얼굴도 못 본 딸은 10년간 사할린 등지를 쫓아다녔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신윤순/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했어요.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야.]

3천 명 넘는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바람을 담은 법이 발의됐습니다.

'중대인권침해 조사위원회'라는 상설 조직을 총리실 산하에 만들어 실태 조사하고, DNA 은행을 설립해 유해발굴과 송환까지 정부가 하자는 겁니다.

또 일제강점기를 1904년 대한제국 중립선언부터 1945년 광복까지로 규정해, 2015년 말 활동을 마친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에서 다루지 못한 피해까지 망라하도록 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731부대 생체실험이라든가 관동대학살 이런 데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인도네시아, 케냐 등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식민지배 국가의 책임을 묻고 사죄를 받았듯, 일본을 국제 법정에 세워 책임과 사죄를 이끌어낸다는 게 이 법의 최종 목표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희)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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