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948년 건국" vs 문재인 "1919년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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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주년 광복절을 앞에 두고 또다시 건국절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치권은 광복절을 전후해 건국절 논쟁에 불을 지펴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1919년을 건국일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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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3일로 봐야한다는 진보진영의 입장과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진영은 지금까지 우리 헌법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때가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는 주장이다.
보수진영은 생각이 다르다. 보수진영은 국가의 3요소인 국민과 영토, 주권을 모두 갖춘 현대국가의 모습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1919년 건국” vs 박근혜 “1948년 건국”
이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치권은 광복절을 전후해 건국절 논쟁에 불을 지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을 언급해 1948년 건국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1919년을 건국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1948년 건국을 당연시해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58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6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다”고 말해 논쟁에 불을 지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1919년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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