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어느 땐데..'국보법 사건 증거조작 의혹' 경찰 진상조사

최동현 기자 2018. 8. 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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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운동권 간부 출신 40대 대북사업가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증거를 구속영장에 기재해 법원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수사팀을 교체하고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구속된 피의자측은 수사팀 교체가 아닌 '독립수사단' 구성을 요구하며 해당 사건 수사팀 전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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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무관한 문자메시지 '증거인멸 시도'로 구속영장 포함
변호인 "수사팀 전원 고소할 것..즉각 구속 취소해야"
서울지방경찰청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운동권 간부 출신 40대 대북사업가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증거를 구속영장에 기재해 법원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수사팀을 교체하고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구속된 피의자측은 수사팀 교체가 아닌 '독립수사단' 구성을 요구하며 해당 사건 수사팀 전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경찰에 구속된 전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간부 출신 사업가 김모씨(46)의 변호인은 15일 <뉴스1> 과의 통화에서 "수사팀이 없는 증거를 침소봉대해 조작·날조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수사팀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국가보안법상 무고 증거 날조 혐의로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7일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수사팀 교체가 아닌 독립수사단 구성을 요청하는 서면을 전달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한다' '수사팀을 교체하고 특별감찰에 나설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재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총련에서 투쟁국장을 지낸 김씨는 안면인식 기술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해왔다. 그는 안면인식기술과 관련해 중국 업체 소속 북한 기술자들과 기술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에는 이와 관련해 베이징에서 김일성대 부총장을 만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김씨가 북한 기술자들과 기술교류를 한 것은 맞지만 '비군사목적'에 한정된 내용"이라며 "중국 업체 사장이 공작원이라거나 지령을 받았다는 경찰의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자진지원 혐의로 김씨를 지난 9일 체포해 11일 구속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김씨가 보내지도 않았던 문자메시지를 '증거인멸 시도' 사례라며 구속 사유로 적어 내 논란이 일었다.

경찰과 변호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2일 수사관 휴대전화로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유력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에어컨 수리를 위해 집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영문 메시지였다.

경찰은 이를 '김씨가 은어로 공범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를 지시하다 실수로 경찰에 보낸 것'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포함했고, 검찰 역시 별다른 검증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

뒤늦게 이 문자 메시지는 김씨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수사팀을 보안수사 3대에서 4대로 교체하고 경찰청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변호인은 "명백한 증거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김씨가 증거인멸을 위해 은어로 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실수로 수사관에게 전송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경찰은 송신번호를 토대로 발신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경찰의 수사팀 교체에 대해 "같은 지휘계통을 유지한다면 수사팀 교체는 의미가 없다"며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수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구속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담당 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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