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온라인으로 1000만원에 친딸 팔아넘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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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젊은 부부가 갓 태어난 자신들의 딸을 중개인을 통해 온라인 구매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4월, 부부는 후난성에 사는 온라인 중개인 주씨와 접촉해 그들의 딸을 사겠다는 구매자를 찾았고, 6만 5000위안(약 1100만원)에 딸을 팔아 넘겼다.
경찰은 "부부와 중개인이 아직 기소된 상태는 아니며, 딸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매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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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한 젊은 부부가 갓 태어난 자신들의 딸을 중개인을 통해 온라인 구매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중국 매체 더페이퍼 보도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시수이현 경찰은 이달 초 후난성 경찰과 협력해 지역 간 이뤄지는 아동 인신매매 사건을 수사하라는 공안부의 지시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지난 9일 관련 용의자들을 구금했다.
경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는 남성 가오씨(19)와 여성 장씨(20) 부부는 지난해 이미 아들을 낳은 상태에서 둘째를 가지게 돼 재정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4월, 부부는 후난성에 사는 온라인 중개인 주씨와 접촉해 그들의 딸을 사겠다는 구매자를 찾았고, 6만 5000위안(약 1100만원)에 딸을 팔아 넘겼다. 주씨는 이 중 2만 위안(약 327만원) 정도를 중개 수수료로 챙겼다.
경찰은 "부부와 중개인이 아직 기소된 상태는 아니며, 딸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매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경우 5년~10년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종신형이나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
주 카이 변호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개인은 더 긴 징역형을 각오해야한다"면서 "아동 구매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는 법 조항이 있지만 단일 사건으로 다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당국은 다른 친지들이 이 부모가 팔아넘긴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평가하게 되는데,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이가 보육원을 통해 다른 가정에 입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더페이퍼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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