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양승태 '재판거래' 정조준..검찰, 확증 잡았나?

강버들 입력 2018. 8. 15. 20:21 수정 2018. 8. 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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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재판 거래'는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관여한 것으로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강버들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미뤄라' '전원합의체에 올려서 결과를 바꿔라'… 이런 김기춘 전 실장의 요구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자]

검찰 관계자는 2013년 12월 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청와대와 대법원, 그리고 외교부 3자 비밀회동에 대해 설명하며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관심이나 의지가 없었다면 비서실장이 나섰겠느냐는 취지입니다.

앞선 2013년 10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청와대를 찾아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이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 역시 이 재판이 청와대의 관심 사안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조사 시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 역시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직접 조사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는 반응입니다.

대신에 직접 조사에 앞서 청와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0일 김규현 당시 외교부 1차관, 13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그리고 어제(14일) 김 전 비서실장을 불러서 조사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재판이 실제로 미뤄진만큼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된다면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서 재판을 미루고 그 대가를 챙긴 대법원에 대한 조사, 이것이 이뤄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의 뒷조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조사대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과의 회동에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청와대의 요구를 사법부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과 공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이 실제로 미뤄진 것이 그 증거라는 판단인데요.

때문에 회동 참석자인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반응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직 판사를 세번째로 공개 소환한다고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까?

[기자]

내일 오전 소환되는 박모 부장판사는 상고법원에 부정적이던 '인권법연구회'의 자연 소멸 계획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자체 조사에서 박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넘어선 윗선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입니다.

◆ 관련 리포트
"판사 뒷조사, 양승태 보고된다 들어" 사법농단 '몸통'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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