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법적 지원 4년간 '0건'..국고로 돌아간 '4천만 원'

노유진 기자 2018. 8. 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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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을 돕기위해 마련돼 있는 우리 정부의 관련 예산은 지금까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안부 소녀상 앞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일본 극우파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저지른 만행인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머무는 나눔의 집에도 말뚝을 보내 할머니들이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 : (일본의 극우파를) 저는 강력하게 처벌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정부는 2012년 말,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에 1천만 원씩 예산이 배정됐는데, SBS 취재 결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산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 한 건의 법률 지원도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해까지 4년간 배정됐던 예산 4천만 원은 다시 국가 재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16년 국정 감사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고, 여성가족부는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 (법률지원)신청이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한테 법률지원 안내도 하고 하는데...어쨌든 신청이 없으니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현재 할머니들의 소송은 시민단체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노유진 기자know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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