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유대 2018. 8. 1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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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5일) 오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드루킹 김동원 씨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6·13 지방 선거를 돕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특검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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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5일) 오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드루킹 김동원 씨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앞서 6일과 9일 두 차례 특검에 출석해 4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의 대질 신문도 진행했는데, 김 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 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6·13 지방 선거를 돕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특검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르면 모레(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 60일은 이달 25일 끝이 납니다. 특검법은 1차 수사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간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유대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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