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경조증' 발언 의사,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검찰 송치
배재성 2018. 8. 16. 06:26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우울증 치료차 병원을 방문한 여성 환자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환자는 담당 의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한 대형병원에 입원 중인 여성에게 진술을 확보한 뒤 A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앞서 A씨는 SNS를 통해 배우 유아인씨가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진단해 논란을 일으켰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됐다.
미국정신분석학회의 정신분석용어사전은 경조증에 대해 ‘실제 상황과는 맞지 않게 넘치는 활기, 고양된 자기 존중감, 과활동성,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는 병리적 정신 상태’라고 정의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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