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근감의 표시였다"..병사들 손 공구로 내리친 軍 간부 실형

이재길 2018. 8. 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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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손을 공구로 쳐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병사의 손을 공구로 쳐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다음 테이프로 손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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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병사들 손을 공구로 쳐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원 화천군 소재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소대원 10여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사의 손을 공구로 쳐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다음 테이프로 손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중위 등은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며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2심은 가혹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 중위와 김 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공소사실 중 김 하사의 공갈 및 모욕은 무죄로 봤고, 공동폭행 무죄부분 중 최 중위에 대한 군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심리가 미진하다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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