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조작 증거로 대북사업가 구속"..수사관들 고소

심동준 2018. 8. 16.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북사업가의 변호인단이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 피의자를 구속시켰다"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대북사업가 김모(46)씨 변호인단은 16일 오후 서울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과 담당 수사관 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문자로 구속 사유 제출"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16일 오후 대북사업가 김모(46)씨 변호인단이 경찰이 조작한 증거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서울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과 담당 수사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8.08.16 s.won@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북사업가의 변호인단이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 피의자를 구속시켰다"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대북사업가 김모(46)씨 변호인단은 16일 오후 서울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과 담당 수사관 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청 보안수사대가 김씨가 보내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영장 신청을 했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고소장에서 "경찰은 체포되기 20여일 전에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경찰 공용 수사폰으로 잘못 보낸 문자를 김씨가 보낸 것처럼 영장신청서에 허위 기재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기망당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적었다.

또 "경찰은 수사관이 영어를 해석할 수 없어서 인터넷을 통해 번역기를 돌릴 목적으로 공용폰에 있는 문자를 복사해 개인 휴대전화에 전송했고 이를 영장 신청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는 송수일이 표시되기 때문에 원본인 공용폰의 내용을 캡처에서 영장신청이 이뤄졌다면 김씨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장 청구서에는 김씨가 처에게 연락했던 것이 변호인에게 연락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돼 있고, 수사공용폰을 빌렸음에도 수사관에게 전화를 빌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처럼 기재돼 있는 등 경찰 주장을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며 "김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울청 보안수사대의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와 영장 청구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안면인식 기술 사업가인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북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면서 그가 "죄송합니다. 205호실. 7월22일 오후 3시에 에어컨 수리를 위해 4시께 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에어컨 전문가가 방문하지 못해 정말 유감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가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제시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